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는 항공기 이동지역 '명예 안전 관리자' 제도가 국토해양부 공항 안전관리활동 강화대책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명예 안전관리자' 제도는 공항의 항공기와 차량 등이 이동하는 지역에서 종사하는 업체의 직원 중 우수 직원에게 공항의 점검, 안전증진, 자발적인 안전기준 준수 등 홍보활동을 위촉하는 제도.
'명예 안전관리자'로 선정되면 공사의 팀장급 이상 간부 및 안전담당자(Self-inspector)들과 함께 월 2회, 공항 구석구석을 누비며 세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 안전점검은 공사 자체 검사자만으로 월 1회 실시되는데 이동지역에서 실제 작업하는 지상조업사의 위험요인까지 찾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한 공항의 안전이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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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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