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를 맡은 업체가 부실시공을 해 세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건물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A씨가 "부실시공에 따른 누수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건물주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손해액 80%인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17일 밝혔다.
차 판사는 "건물주가 건물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도급을 줘 건물을 수리한 경우 도급을 받은 업체도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업체가 부실시공을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건물주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 판사는 다만 "A씨가 건물 지하에 침수피해를 입기 쉬운 문구류를 보관하면서 방수재질의 덮개를 씌우는 등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B씨 등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B씨 등은 지난 2007년 수리업체를 통해 건물 1층 수도배관 보수공사를 했는데, 업체의 부실 공사로 배관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해 지하 1층으로 물이 새어들어갔다.
당시 건물 2층과 차고 등을 빌려 문구 도매업을 하던 A씨는 누수 현상으로 지하에 보관해 둔 문구류가 침수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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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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