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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개발 공람공고일도 이전보상 기준일"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의 공람공고일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공람공고 등으로 재개발 계획이 일반에 알려진 상태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이주해오는 세입자들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또는 도시정비법상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정비사업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구 '금호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1300여만원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안에 관한 주민 공람공고 뒤 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확정ㆍ고시되면 이미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이 객관화 되고 일반인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서 "(공람공고 뒤)사업지역 내로 이주해 오는 세입자를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관련 법이 보호하려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일로 할 경우 구역 지정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보상금을 목적으로 이주ㆍ전입해 오는 악의의 세입자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고시 전에 관계법령에 의해 공람공고가 났다면 이 날도 보상 기준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5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의 한 건물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친 A씨는 이듬해 7월 이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난 뒤 정비사업 조합 측에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했고 조합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성동구청장은 A씨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인 2006년 1월 해당 지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주민공람을 공고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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