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로 입은 사고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수상 레저업체 T사에서 근무하던 중 휴식시간을 이용해 수영 연습을 하다 숨진 A씨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 당시 A씨 업무는 청소와 장비 관리, 손님 안내 등에 국한됐으므로 반드시 수영을 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의 수영연습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주가 A씨를 채용할 때부터 수영을 배울 것을 독려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 수영 방법을 알려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T사에서 보조업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휴식시간을 이용해 수영 연습을 하다가 익사했다.
당시 사업주 B씨는 A씨을 고용할 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수상스키 자격증도 따고 수영도 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수영을 배울 것을 독려했다.
이후 A씨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고, 공단이 "A씨의 수영연습을 업무 또는 업무의 부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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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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