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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촛불집회' 피고인 잇단 무죄판결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해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대부분 '피고인들이 실제로 시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당시 집회 현장에서 옷에 파란색 색소가 묻은 채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불법 시위를 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집회 현장에서 경찰 살수차가 분사한 파란 색소가 섞인 물이 몸에 묻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뒤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친구와 길을 지나던 중 물이 묻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법원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A씨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B씨가 당시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차림이었고 시위에 필요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 B씨를 검거한 경찰관 중 그가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세종로 집회 현장에서 경찰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다른 피고인 C씨 또한 시위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고은설 판사는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만으로는 C씨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시위대를 진압 중이던 경찰을 때린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C씨는 2008년 5월 세종로 일대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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