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행 예정
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사는 리볼빙 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못하게 된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정 부분만 납부하면 나머지 대금은 다음 결제대상으로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카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카드 회원과 약정한 일정기간 동안 리볼빙 금리를 인상하지 못한다. 현행 리볼빙 약관은 신용카드사가 기존 채무에 대해서도 리볼빙 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다만 장기 연체자(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연체)나 상습 연체자(최근 1년간 3회 연체)의 경우 신용도를 평가해 인상할 수 있다.
카드사는 앞으로 리볼빙 약정서와 카드 가입 신청서를 분리해 리볼빙 약정서에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회원이 결제 대금 중 일부만 입금했을 때 금리가 낮은 채무보다 금리가 높은 채무를 우선 결제하는 신용카드사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결제 대금을 금리가 높은 순으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할부 대금이나 현금서비스 금리, 적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카드사는 회원 모집시 부가서비스 등 혜택뿐 아니라 고객이 지켜야 할 의무도 함께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회원 표준약관 개정, 심사 및 각 카드사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12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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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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