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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시범사업지 성수지구 사업 탄력


서울시, 성수지구 특별계획구역 지정 가결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실시 지역으로 개발되는 서울 성수지구(성수전략정비구역)가 주택재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2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 일대 65만9190㎡에 대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특별계획구역) 결정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성수지구는 지난달 1일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실시 구역으로 공공주도로 최고 50층, 평균 30층 규모의 한강변 초고층 단지로 재개발된다.

이에 따라 성동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관리하는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까지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을 관리한다


이번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존치지역(강변건영, 한진타운, 두산위브, 대명루첸, 성수1지역주택조합부지)을 제외한 53만6391㎡를 4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구역별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도정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해 주택재개발사업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범 실시할 토대를 마련했다.


이달 중 공공관리자 제도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관리자 주도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선거를 실시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또 연내에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계획,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주민들이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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