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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vs 동방신기 세 멤버' 엇갈리는 세가지 주장


[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SM엔터테인먼트가 3일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동방신기 세 멤버가 주장한 부당 계약 등의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수익 배분 불공평?

세 멤버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SM과의 충격적인 계약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은 "계약금이 없음은 물론,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시 멤버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면서 "또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돼있었다. 이 조항은 지난 2월 6일에 이르러서야 개정됐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은 "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기 분배금 92억+선 지급금 17억 7천)을 수령했다"면서 "또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을 제공받은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데뷔 후 4년동안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한 측면만 부각했다"고 밝혔다.

이 모든 게 화장품 사업 때문?


SM은 세사람이 시작한 화장품 사업이 전속 계약 분쟁의 실질적인 이유로 봤다. SM은 "화장품사업에 참여한 3명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증"이라면서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에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으며,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 조치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세 멤버는 "우리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것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SM이 거론하는 화장품 사업은 중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판매 회사에 세 사람이 주주로 투자한 건으로, 연예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재무적 투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화장품 회사에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 것 때문에 그 동안 동방신기로서 일군 모든 성과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이번 일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의 본질은 부당한 계약에 있다"고 강조했다.


13년 계약이 종신 계약?


세 멤버는 13년 계약은 사실상 종신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 멤버는 "계약 기간이 무려 13년에 이르고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15년 이상이다"면서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투자금의 3배, 일실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는데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도록 돼 있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위약금 조항으로 계약 해제도 사실상 불가능, 어쩔 수 없이 SM에 속박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계약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SM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해외활동을 하는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 두고 있다. 또 세 멤버와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 수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했다. 나머지 3회는 수익배분 상향에 대한 조정 및 갱신한 것으로, 첫 수정년도는 2004년 1월 데뷔 시, 나머지 2회는 2007년 2월과 2009년 2월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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