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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동방신기 데뷔 후 현금 수령만 110억원" 공식입장


[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과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세 사람이 3일 밝힌 부당 계약 내역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SM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품 사업이 본질적인 이유가 맞으며,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만 부각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기 분배금 92억+선 지급금 17억 7천)을 수령했으며,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을 제공받은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또 SM은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멤버는 한 측면만 부각시켰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스케줄에 대해서는 "건강부분 및 스케줄은 충분히 협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SM은 또 "화장품 사업은 본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라면서 "화장품사업에 참여한 3명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증이다.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에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으며,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3년 종신계약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동방신기와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 수정해 왔으며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했다. 나머지 3회는 수익배분 상향에 대한 조정 및 갱신한 것으로, 첫 수정년도는 2004년 1월 데뷔 시, 나머지 2회는 2007년 2월과 2009년 2월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그동안 SM과 대화로 해결하려했으나 실패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SM은 "세 사람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보낸 2009년 6월 첫 내용증명 통고서부터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동방신기의 행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선정, 소송 대응 및 3명의 멤버들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사건 장기화로 인한 해외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 사람은 SM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3일 오전 "몸과 마음이 지쳤다. SM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있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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