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전 시·군 참여키로
지구온난화방지, 에너지절약, 포인트 적립 등 1석3조의 혜택이 있는 탄소포인트제가 전 시·군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다.
탄소포인트제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약한 만큼 온실가스감축분으로 환산해 축적된 포인트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는 주민의 자율참여 사항으로서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상황과 행정여건에 따라 시행토록 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탄소포인트제를 범도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31개 전 시·군이 100% 참여해 전면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탄소포인트제 신청가구는 10만7000여 가구와 성남시 소재 전철역 10개소가 참여한다.
한편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량은 최근 2년간 해당 월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월에 얼마를 절약했는지 따져 계산한다.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인 350kwh의 10%를 절약하면 포인트로 연간 5만3420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10%의 전기 절약으로 줄어든 전기료 11만8680원을 더하면 연간 17만2100원의 이득을 얻게 되는 셈이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아파트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 도 있고, 개인 또는 세대별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신청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신청 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는 탄소포인트제 적용범위를 1단계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가정, 상업부문으로 시행하고 2단계로 지역난방과 기업체로 확대한다.
3단계는 수송, 산업, 폐기물 등 비에너지 부문까지 단계별로 확대하는 등 지난 3월 결성한 그린스타트 경기네트워크와 주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도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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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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