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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동방신기와 윤상현의 파문이 한꺼번에 터지며 연예계는 현재 패닉에 휩싸였다. 이들은 각각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중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밥법원에 냄으로써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송 또 소송, 연예계 왜 이러나
동방신기의 세 멤버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은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의 변호인 측은 전속계약 기간과 수익배분 문제를 들고 "전속계약에 불공정한 사안이 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윤상현의 전 소속사 엑스타운 엔터테인먼트는 "윤상현이 엑스타운과 전속계약 중에 무단으로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맺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뿐만 아니다. 배우 고주원의 소속사는 지난 6월초 "고주원이 계약금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해왔다"며 "위약금과 지원비용 등 총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이 소송에 휩싸인 연예인들은 대부분 인기가 높거나 어느 정도 인지도를 확보한 스타라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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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망덕' VS '대우 해 달라'
연예계에 이같이 대형 소송들이 줄을 잇자 일선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한숨만 나온다"는 반응이다. 이른바 '뜨니까 변했다'는 배신행위(?)를 두고 보기 힘들다는 말이다.
연예인들이 대부분 수익금 배분과 정산의 문제를 들고 나온 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기획사가 '악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주마간산(走馬看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W연예기획사의 B본부장은 "스타를 키우기 위해 들어간 금액은 전혀 고려되지 않으니 문제"라고 말했다.
윤상현의 전 소속사인 엑스타운 측도 "윤상현을 스타로 키워내기 위해 수억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회사는 계속 적자상태이다가 수익이 들어오려고 하니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해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물론 연예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적을 때 불만이 쌓이기 마련이다. 또 이런 기획사와 연예인 간 생각의 간극을 줄이기 힘들어 법의 힘을 빌리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최근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 '표준계약서'가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어떤 이면 계약이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당분간 연예인들의 계약 관련 송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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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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