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등록자동차 54만여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작업을 마치고 ‘자동차 종합검사기간 조회민원서비스’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에 속한 달에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젠 차량번호만으로 검사기간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이번 서비스로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 검사기간을 넘겨 생기는 과태료(최대 30만원)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는 2만7041건에 26억3100만원이다.
이용방법은 대전시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에서 자동차검사조회 배너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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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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