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현대의 복귀 뒤안길..시공능력제도 바뀌나

건설업계 "금액환산방식 의미없어" 지적...정부도 "개선방안 검토"


현대건설이 명성대로 시공능력 1위자리를 꿰찬 것과 별개로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변화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도를 운용하는 정부가 지금의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건설업계 안팎에서도 현재의 방식은 업계간 불필요한 순위경쟁을 야기하고 평가에 필요한 서류준비 등으로 낭비적인 측면이 많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는 제도다. 발주기관은 이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으며 조달청은 유자격자 명부제와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를 통한 순위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데 변별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대해 건설업계는 보다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시공능력 1위에서 5위까지 상위 건설업체들마저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면서 제도개선 압박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외국에서 건설업체 순위를 가르는 기준은 매출액"이라며 "대차대조표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각종 실적자료를 일일이 제출함에 따라 업무가 과중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주자가 매출실적으로 1차 선별을 한 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해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돼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실적신고를 고집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도 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일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모순으로 국내 건설시장에서 수년간 실질적 시공능력과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몇위업체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의 주장과 함께 정부도 제도개선에 적극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맞는 적격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업체관련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기술능력, 신인도 평가항목을 금액으로 환산함에 따라 구체적 정보제공이 곤란하다며 업계의 지적에 동조했다. 건설업체를 선정할때 필요한 세부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등 주요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개선안은 공사실적과 기술능력 등 각 항목을 그대로 공시하는 '사실 공시제도'가 유력하다. 이런 방안은 계약실적과 기성실적, 준공실적 등을 세분해 발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준공실적도 공사규모, 공종, 공법, 지분율, 현장 소재지, 발주자 사후평가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경영평가는 매출액, 자본금, 영업이익, 순이익, 총부채 등 주요 경영지표와 신용평가등급 등을 포함하며 기술능력으로는 특허기술 보유현황과 활용실적 등이다.


시공능력 공시방법도 매년 1회 하던 것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제공하고 계약과 준공실적 등은 분기별로 집계.공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연내 이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주장들이 서로 엇갈리며 대안마련이 쉽지 않은 탓이다.


업계에서는 시공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누구나 쉽게 시공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해 제도개선이 단시일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