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관리하는 카드를 훔쳐 본인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을 경우, 은행에도 피해를 입혔으므로 친족상도래가 적용 안돼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B(54)씨의 은행카드를 훔쳐 본인의 계좌로 2200여만원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친척 소유 현금카드를 절취한 자가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금융기관"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피해자가 A씨의 어머니만이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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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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