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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취득 기회만 제공..벌금은 내야

과벌도 사면 대상에 포함 안돼
재취득 잔여 결격 기간 삭감도 차별 적용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 초범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취소된 운전면허 재취득 기회만 제공될뿐 벌금이나 벌칙은 사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한 잔여 기간도 일괄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검토 후 결정될 기준에 따라 차별 삭감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이번 특별사면에서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취지에서 생계형 음주운전 초범에 한해 특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활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면허 재취득을 위한 잔여 결격 기간이 일괄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며 "범위 등 세부적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바 없어 향후 논의해야 하지만 잔여 결격 기간은 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돼 운전면허 재취득 자격을 얻더라도 벌금과 과벌은 그대로 납부하거나 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생계형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운전면허 재취득 자격은 다시 주어지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과 받은 벌금이나 과벌은 삭감 혹은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벌금이나 과벌 삭감 혹은 사면은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일반사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특사는 벌금과 과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특사 대상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상습범 혹은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교통사고, 검문 불응, 음주측정 거부, 도주, 뺑소니 등에 연루된 사람들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8.15 특사 대상에 음주운전 초범이 포함될 경우 새 정부 들어 두 번째 음주운전자 특별사면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기념한 특사에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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