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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침범 말자" 의료폐기물 담합 경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들이 상대방의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법위반 정도가 중한 2개 사업자에게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을 주도한 메디코는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일컫는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07년 기준으로 8만2634t으로 시장규모는 약 500억원이며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63%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들은 경쟁을 회피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2007년 10월 24일부터 서로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해주자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원에 대해 수의계약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시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 높은 가격으로 견적을 내기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또는 재입찰되도록 한 후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특정 병원과 거래하고 있는 기존 거래 사업자가 그 병원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19조1항4호을 위반했다며 7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메디코(3억7000만원)와 삼우그린(1억2000만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디코에게는 2002년 처리단가 인상담합으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담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주도하며 적극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의 방법으로 엄중히 조치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비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면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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