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쌀 조기관세화, 실익 크다

쌀분과위원회 2차 회의 논의 결과

쌀에 대한 관세시점을 조기에 앞당길 경우 의무수입물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아도 되는 등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열린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쌀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기원 쌀전업농중앙회장)에서다.

이 자리에서 오는 2015년 쌀에 대한 관세화의무 발생 전에 관세할 경우 이해득실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한두봉 고려대 교수가 '관세화의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설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2004년 쌀 협상 시 관세화를 반대하였던 한 교수가 조기 관세화의 실익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은 데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 교수는 당시와 최근 쌀 시장의 국내외적 여건이 달라졌음을 설명했다.

또한, 관세화에 대한 설명 이후 관세화시기를 앞당길 경우 MMA(의무 수입) 물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부분과 최근의 높은 국제 쌀값이 관세화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원들의 공감이 이루어졌다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국제가격이 급락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향후 DDA 타결 시 개도국 지위 취득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쌀분과위원회에서는 조기관세화에 대한 신중론자 입장의 전문가를 초빙해 관세화 이해득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지역 토론회 계획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