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자체, 양성화 1년 추진.. 실적 20%대 그쳐
행안부 "11월까지 자진신고 연장".. 실효성 의문
광주 일선 구청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해 추진한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홍보부족과 경기침체로 상인들의 사업 동참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요지로 일부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광고물 전수조사를 2007년 말께 실시했었다.
조사결과 광주에서는 불법광고물이 6만1548건이 적발됐었으며, 이 중 양성화대상이 4만4650건이었고 자진정비대상이 1만6898건이었다.
양성화대상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간판 규격에 맞지만 관할 기관장에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이며, 자진정비대상은 규격에 맞지 않는 광고물로써 철거나 규격에 맞도록 바꿔야하는 간판을 말한다.
조사 이후 각 구청은 상인들에게 광고물 양성화를 독려했지만 1년 동안 양성화 실적은 그다지 많지 않아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시행 이후 양성화대상 중 자진신고를 한 건수는 단 1만 913건에 그쳐 양성화율이 24%에 그쳤으며, 자진정비대상들은 구 별로 통계를 내지 않고 있지만 이보다 더 낮은 양성화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낮은 양성화율은 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 부족과 경기침체가 가장 큰 이유라는 평이다.
실제 양성화대상은 관련 서류만 작성해 제출하면 되지만 언론 보도와 구에서 발송하는 안내장 이외에는 법 개정의 자세한 내용을 접할 기회가 없고, 일선 구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스스로 접수하는 이들만을 기다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미국발 금융위기로 영세 상인들이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리면서 수 백만원에 이르는 간판 철거비용이나 교체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때문에 행안부는 각 시·군·구에 6월까지 기한이 정해졌던 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 기간을 늘려 오는 11월까지 추진키로 했으며, 이후 강력한 행정처벌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 관련 공무원은 “기한을 늘렸다지만 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동참할 것인지 의문인데다 11월 이후가 된다고 해도 강력한 행정처벌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옥외광고물은 적발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크기에 따라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200~300여만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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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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