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21은 서울신문사가 낸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1일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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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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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기자
입력2009.07.22 13:55
스포츠서울21은 서울신문사가 낸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1일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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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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