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지하탱크를 설치한 뒤 수억 원대의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판 일당 4명을 검거하고 A(여.2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만든 유사휘발유를 경기도 김포와 광명일대 유통업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로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의 한 인터체인지 인근 화공약품 창고에 지하탱크 10개를 설치한 뒤 유사휘발유 총104만 리터(시가 11억 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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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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