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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제 마약중개상' 프랭크 무기징역 확정

한국인 여성 10여명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국제 마약거래를 한 나이지리아 출신 마약중개상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제마약조직 두목 오비오하 프랭크 친두(42)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프랭크는 2002년 5월 서울 이태원에서 A씨에게 "원단샘플이 들어 있는 여행가방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운반해 주면 1회당 2000달러를 주겠다"며 코카인 운반을 부탁하는 등 한국인 여성 10여명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총 7회에 걸쳐 코카인 33㎏과 대마 40㎏을 페루·태국 등에서 한국·네델란드·일본·브라질·영국으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은 "범행의 조직성 및 계획성,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 국제거래를 시도한 횟수, 재범 위험성 등 종합할 때 피고인을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다"며 "대법관 의견 일치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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