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털 제거) 시술을 받은 후 화상, 통증, 물집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제모시술 부작용 피해 117건 중 소비자와 연락이 닿은 5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작용 피해는 화상(75.9%, 44명)이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94.8%, 55명)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은 소비자는 단 3명(5.2%)에 불과했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 또는 직원이 단독으로 레이저 제모를 시술한 경우도 25.9%(15건)나 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부작용 원인으로는 의사가 소비자의 털 또는 피부상태에 맞지 않는 레이저 강도를 선택해 발생한 경우가 63.8%(37건)로 가장 많았다.
레이저 제모의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의 대부분(81.0%, 47명)은 흉터 또는 피부 변색(색소침착 등)과 같은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대로 된 피해보상(시술비 전액 환급 및 치료비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25.9%(15명)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 레이저 제모시술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관련협회에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권고했다"며 "소비자들은 시술 받기 전에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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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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