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채취 쉽도록 취급 유의하고 경찰.은행에 신고
시중에서 위조지폐를 볼 기회가 100만분의 1.6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만약 위조지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행은 우선 소지한 지폐가 위조지폐로 생각되면 지문채취가 가능하도록 가능한 봉투에 넣어 가까운 경찰서나 한은을 포함한 은행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약 경찰서 가기가 불편하다면 우편으로 신고해도 무방하다.
특히 상거래상에서 위조지폐를 받았다면 위조지폐 사용자의 인상착의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기관에서는 현금수납시나 화폐정리과정 등에서 위폐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한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위조지폐범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형법 207조(통화의 위조 등)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화폐위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을 받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돼 있다.
만약 위조통화를 쓸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위조통화를 취득한 후 위폐임을 알고도 사용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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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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