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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홈플러스 슈퍼 첫 '영업 일시정지' 권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출점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중소기업청은 20일 "인천 옥련동 소재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59호점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를 검토하고 이날 오후쯤 홍석우 중기청장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한 사업조정 신청과 관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일시정지 권고란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정식으로 개최돼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는 조치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측 관계자는 "중기청으로부터 정식적인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조정제도는 2006년 12월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 및 개시,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경우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이 자율조정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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