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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횡령 싸이더스 전 대표 등 구속기소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 싸이더스를 인수한 후 이를 갚기 위해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전 대표이사 등 3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부장 김강욱)는 20일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싸이더스를 인수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전 대표이사 윤 모(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시로부터 경영권을 양도받아 비상장사 D사의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한 후 싸이더스가 인수토록 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긴 싸이더스 전 부사장 장 모(39ㆍ여)씨와 비상장사 W사 전 대표이사 이 모(39)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와 장씨는 2007년 3월 싸이더스 인수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자금을 갚기 위해 싸이더스 회사 자금 5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와 이씨는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D사 주식 1주당 적정가격이 2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싸이더스에게 9만원에 매수케 해 40억원을 배임한 혐의다.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5월30일 한 차례 기각됐다 지난 10일 재청구해 발부됐고, 윤씨는 지난 5월19일 구속기소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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