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흉악범 얼굴 공개..법조계 사실상 반대 입장

무죄추정원칙ㆍ피의자 인권 등과 충돌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 필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을 위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법조계는 사실상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범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려야 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 무죄추정원칙 등에도 어긋나는 것인 만큼 더 구체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ㆍ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보허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등 4가지 사안에 모두 해당하는 흉악범은 얼굴을 공개키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법조계는 개인의 인권 보호 등 헌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명숙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변호사)는 "정부가 최근 흉악범 증가에 따른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생각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ㆍ초상권ㆍ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수사기관에서 흉악범으로 보더라도 범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한다"면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진범이 아니라고 결정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도 "흉악범이 아무리 자백을 했고 정황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근거 없는 권위"라면서 "사전에 형벌을 내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신상공개 방침은) 정부가 뭔가 규제를 만들고 통치를 수월하게 하려는 수단의 하나라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개인의 인권 보호 등 헌법의 근본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흉악범 얼굴 공개는 이중처벌일 뿐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지 국회에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며 "흉악범 얼굴 공개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항상 범죄자는 나중에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 역시 "4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고 재범방지 및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흉악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