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두올산업의 주권매매거래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한다고 1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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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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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기자
입력2009.07.16 17:3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두올산업의 주권매매거래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한다고 1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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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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