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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등 4대강 수계법 단일 법률로 '통합'

환경부, 통합 '4대강 수계법' 입법예고

현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 등 4개 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계 특별법이 하나로 통합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대강 수계법)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추진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뒷받침하면서 99년 한강 수계법 제정을 시작으로, 2002년 낙동강 등 나머지 3대강 수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비슷한 체계와 내용을 가진 4개의 법률이 따로따로 운영됨에 따라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규제 지역 주민들을 지원한다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들의 불편이 제기돼왔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

이에 이번에 입법예고된 '4대강 수계법'은 기존 4개 특별법에서 각각 운영되던 규정을 통합·정비하는데 그 중점를 뒀다.


우선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오염총량관리제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물 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의 규정이 단일 체계화됐다.


'수변구역'이란 4대강 주요 상수원 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공장, 음식점, 축사 등 오염원 입지를 제한하고 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1999년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각 수계에 지정돼토지매수가 이뤄져왔다. 범위는 수계별로 하천경계 양안 300m~1㎞ 이내로 돼 있으며, 현재 전 국토의 약 1% 수준인 1200㎢ 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대신 통합 수계법은 ▲개발 사업시 녹지 조성 의무화 ▲산업단지 등에 완충처리 시설 설치 ▲폐수 재이용 ▲취수시설 설치시 수질영향조사 등 기존 낙동강 수계법에만 있던 제도는 별도의 '장(章)'을 마련해 그 틀을 유지토록 했다.


또 농어촌 민박사업(펜션)의 입지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종전엔 정부 고시로 운영해온 수변구역 내 공장 입지 규정을 법률 조항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시설 조정 등의 규제 정비도 이뤄졌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유해물질의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환경부 장관에 제출토록 해 2년마다 이행여부를 평가받도록 했던 것을 자발적 협약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수변구역 등 토지매수에서부터 생태벨트 조성에 이르기까지 상수원 관리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를 전담할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했으며, 임의적·산발적 토지매수를 막기 위한 국가의 토지수용 근거 또한 이번 통합 법에 담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매수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해 수변구역 경매토지를 저가에 낙찰받은 전문브로커들이 고가에 유역환경청에 되파는 일 등이 발생하거나 매수토지가 방치돼 온 일이 종종 있었다"면서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수원 인근의 오염원 증가를 막기 위해 수변구역 내 난립한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이들 업소의 오·폐수를 처리토록 하되, 수변구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통합 수계법 제정과 관련,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으 공포, 시행되면 그간 4개 법이 각각 운영됨에 따라 나타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4대강 수계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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