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홰생채무 변제용 자금 인출해 달아나자 사기혐의 고발
동아건설 자금담당이던 박모 부장과 유모 과장 등이 동아건설 법정관리자금 900억원을 빼돌린 후 도주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동아건설은 지난 10일 자금담당이던 박모 부장과 유모 과장 등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중 유모 과장은 구속됐으며 박모 부장은 도주한 상태다.
이들은 제3자(은행)가 관리하는 특정금전신탁계좌(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동아건설의 회생채무 변제용 자금을 채권자 계좌가 아닌 위조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을 활용했다.
우선 신한은행 신탁계좌에 있던 동아건설의 신탁자금 1567억원 중 900억원대를 7~8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했으며 이후 돈을 인출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은 동아건설이 회생할 당시인 2007년 10월 동아건설 관리인이 회사회생계획안에 따라 향후 변제할 금원이라는게 동아건설의 설명이다.
동아건설은 신탁계정의 수탁자인 신한은행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매달 동아건설측에 신탁재산의 지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혀 신한은행과의 분쟁도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신탁재산이 수익자인 채권자의 계좌로 지급돼야 하는데도 동아건설의 위조계좌로 지급한 것에 주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