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고액과태료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10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 158명 대상, 체납액 5억6천만원에 이르러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상습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미뤄온 10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를 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내지 않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수입 가운데 체납액만큼을 신용카드회사에 지급보류 요청하고 이를 통해 밀린 과태료를 받아내는 체납액 정리방법의 하나다.
서초구가 지난 7월 6일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한 대상자는 과태료 100만원이상 체납한 자영업자 158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 체납액은 총 5억6000만원에 이른다.
서초구의 과태료 전체 체납건수는 14만3000여건으로 채납액만도 362억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서초구는 상습 고액체납자의 영업장을 개별 실사하고 7개 신용카드사의 협조를 얻어 과태료 체납자의 매출거래내역 확인과정을 거쳤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이번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계기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재산공매나 급여압류, 국세환급금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앞으로도 전개, 과태료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2007년 9월부터 구청 19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등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분만 한 곳에 모아 집중 관리하는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운영,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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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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