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재산세 등 1조여원 부과…전년比 4.7% 증가

전년대비 재산세2%·도시계획세10%·공동시세설3.3%·지방교육세1.9% 등 증가

경기도는 2009년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으로 1조32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4494억원, 도시계획세는 10.0%증가한 3471억원, 공동시설세는 3.3% 증가한 1438억원, 지방교육세는 1.9% 증가한 916억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1298억원, 고양시사 962억원 순이며 연천군은 14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로 도시계획세와 도세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지난해보다 세액이 증가했고 6개 시·군은 감소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재산세 과세물건이 지난해 285만4000건에서 올해 305만6000건으로 7%늘었다.


또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 APT신축과 택지개발사업도 재산세 등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오산 및 김포 등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의 격차율이 높은 시·군은 재산세 등 세율인하에 따른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재산세납부 기간 및 장소는 7월 16부터 7월 31(16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신청 등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납기에 맞추어 내는 것이 좋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