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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EU FTA, 서명·비준 거쳐 내년 상반기 발효"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오늘 정상회담에서 '한·EU FTA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으며 서명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서 "이것이 타결선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스웨덴 방문을 수행 중인 이 고위관계자는 현지시각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과 관련, 향후 절차는 리걸 스크러빙(legal scrubbing), 이른바 법률적 검토 작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EU FTA는) 가서명→ 본서명→각국 비준 등의 절차가 모두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리걸 스크러빙)를 거쳐 가서명까지는 두 달 정도이다. 가서명은 EU 집행위원회, 본서명은 EU 집행위원회와 의장국을 포함한다"면서 "가서명 후에는 EU 회원국 27개국 23개국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서너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통상은 집행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각국의 비준 절차가 필요없고 법적, 제도적 부분은 각국 의회 소관으로 비준이 필요하다"면서 "리스본 조약이 그때까지 발효되면 각국 의회의 비준도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EU 집행위의 유권해석은 대부분이 경제, 통상이고 법적, 제도적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EU 소속 각 국가들이 FTA 합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건 안된다"고 못박았다.

스톡홀름(스웨덴)=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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