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이통사들의 가입자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실태를 신속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통신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소모적 마케팅 경쟁을 자제키로 결의한 데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8일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총괄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과도한 보조금은 전체 가입자에게 요금인하로 돌아가야 할 혜택이 신규가입자나 번호이동가입자에게 집중되고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현재 조사 중인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제재하는 한편 이달 중 이통사 본사 및 일선 유통망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의 자율 결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 '차별적 보조금 위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규제기관이 검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조성·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이날 논의된 사항 및 방통위의 정책대안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이통시장에서 사업자는 서비스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이용자는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더 새로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상호 윈-윈(Win-Win)의 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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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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