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열사용료 연체 입주자 대표, 배임 무죄"

아파트 열사용료를 연체해 입주민들에게 연체수수료를 부담하게 했더라도 시공사에 재산상 이득이 없었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2월분 열사용료 2억6000여만원을 납입 기한까지 SH공사에 제때 납입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연체료 500여만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사용료를 납입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이고, 배임 행위로 인해 SH공사에게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열사용료 납부 연체로 발생한 연체료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며 "SH공사가 연체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SH공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SH공사가 열사용료 연체로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연체료 액수보다 적은 손해를 입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연체료에서 실제 손해액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