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은행에서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악화 가능성과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LTV가 50%로 낮아지면서, 아파트 시세의 50% 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번 LTV 하향 조정은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LTV가 40%로 적용되고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전 지역이다.
다만, 가평군 등 자연보전권역과 경기 연천군 일대 접경지역, 경기 안산 대부동 등 도서지역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된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전 금융기관 합산), 이주비나 중도금·잔금대출과 같은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도 제외된다.
금감원은 "7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해 적용된다"며 "단, 6일까지 대출상담을 마치고 각 은행에 대출계약이 전산등록된 고객은 종전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