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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압수수색 불법 ,검·경 고발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불법이라며, 수사 지휘 검사와 영등포경찰서장, 수사과장, 지능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압수품의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잔교조는 "영장에는 압수품을 사본으로 국한했는데 불법적으로 원본을 압수해갔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사 장비를 준비하지 않고 인트라넷 서버를 통째로 경찰서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원본을 압수해 경찰서로 가져간 후 경찰서 내에서 사본을 만드는 편의상 법을 어긴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만나 "전교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현 정권의 성격을 드러낸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가 열리면 상임위 활동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엄중히 정부에 이 문제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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