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액으로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소액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소액보험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특히 필요한 보험 가입을 위해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9월말부터 조손 및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736명과 장애인 이용시설 이용자 2만여명(324개소)이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소액보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의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중 9월부터 736명에 대해 3년간 지원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혜자는 총 보험료(평균 104만원)의 5%에 해당하는 5만4000원을 부담하면 3년간 후유장애, 입원 급여 등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미래설계자금으로 3년 동안 90만원을 받는다.
또한 장애인 이용시설은 무료로 소액보험 혜택을 받아 총 2만여명의 이용자가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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