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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빌려주며 車잡고 140만원 떼고…

청주 흥덕경찰서, 이자율 제한규정 어긴 대부업자 검거

사정이 급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를 담보로 잡고도 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부금액의 20%이상을 미리 뗀 고리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는 청주시내에서 ‘○○대부’란 상호로 돈 놀이를 하면서 이자율 제한규정을 어긴 이모(25)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올 1월9일 김모씨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쏘렌토승용차를 담보로 잡고도 선이자(90만원), 수수료(50만원)를 뺀 460만원을 줌으로써 연 49%를 넘는 연리 234.7%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것.

2일 오전 청주 흥덕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에 붙잡힌 이 씨는 불구속입건 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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