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된 것과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를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여야, 노동계 모두 향후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매우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면서 "비정규직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기업에게 정규직 전환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지난 추경 편성시 여야가 합의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현재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4월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정부는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와 법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시간만 흘러 버렸다"며 "이는 평소 입법권 존중을 유구하던 국회가 행정부의 정당한 법률 제안권 행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비록 늦었지만 정부는 비정규직자들을 위해 상담창구 철치, 생계비 대부 등을 활용해 생계가 안정되도록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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