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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국토·환경 분야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실시
- 오는 9월부터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으로 사전예약제 분양방식 실시
- 사전예약은 지난 5월 발표된 서울 서초 우면, 강남 세곡,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약 805만6000㎡, 총 6만호 규모)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될 예정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 시행
- 올 하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단지형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형태로 본격 공급
-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감리 등의 인·허가 절차와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 시설 적용이 배제되며,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등 시행
- 올 하반기에 3자녀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
-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공급물량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추가로 5% 배정
-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종전 3%에서 10%로 확대, 일반공급 신청시 최우선권 부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7월말 시행 예정)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수혜 확대
-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도 저리의 안정적인(연 4.5%→2%, 최장 6년→15년) 전세자금 대출 적용
-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2%→1%, 1년간 한시적) 혜택 부여

▲택지개발업무 지방 이양
- 올 하반기부터 330만㎡ 이상 택지 개발 및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택지개발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

▲조세감면을 통한 민자유치로 ‘신발전지역’ 활성화 추진
- 올 하반기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으로 전환을 위해 조세감면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방안이 시행될 예정
- 신발전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를 감면(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 사업시행자: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그 후 2년 25% 감면)
- 올 하반기에 낙후지역중 1~2곳을 추가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2008년 12월 목포, 무안 등을 1차 서남권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 올 하반기에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 한시적 완화(20%→40%, 2년간),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업종 제한 폐지,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등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40%→50%) 시행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제 개선
- 올 8월부터 2020년까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대규모로 해제(최대 308㎢)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기준 확대 : 3000㎡ 미만→1만㎡ 미만
-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보다 엄격히 관리
- 이미 훼손된 지역은 공원, 녹지 등으로 복구하고, 훼손원인 시설(대규모 전문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은 입지를 불허
- 구역주민의 불편이 야기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예정
-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 허용
- 간접적 주민지원사업(도로, 상하수도 등)을 학자금ㆍ전기료ㆍ통신비 등 생활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 올 8월부터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만 강화할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 토지이용규제 보고서 작성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 각종 시설의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지원

▲유-시티( U-City) 인력 양성사업 시행
-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 올 가을학기(9월)부터 성균관대, 연세대, 건국대, 카이스트 4개 대학에서 시행하며,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
- 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U-City 인력양성센터 지원사업: 올 7월부터 시행하며, U-City 인력양성센터(http://edu.ucta.or.kr)에서 교육 과정별 안내, 수강생 모집요강 등의 정보를 제공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 올 8월(예정)부터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주요거점을 중간정차 없이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의 6개 시범노선이 운행 개시 될 예정
- 용인~시청, 분당~시청, 동탄~강남, 남양주~청량리, 송도~강남, 고양~서울역의 6개 노선을 선정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련 손해배상책임 시행
- 6월28일부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

▲(내륙)물류추적정보 서비스 제공
- 5월28일부터 전국의 주요 물류거점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추적정보를 제공하는 물류추적시스템(ULTS)이 본격 제공
- 전국 5개 물류거점(경인·양산ICD, 군포·양산IFT, 부산진CY) 및 10개 고속도로 톨게이트(부곡, 양산, 부산, 서부산, 북부산, 가락, 대동, 광양, 동광양, 옥곡)에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
- 7월1일부터 낙동강수계에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이 확대 시행
- 종전 산업단지에만 적용하던 것을 공업지역을 포함
- 또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규모 등도 연간 사용량 1000톤이상 또는 조성면적 1㎡평방미터당 2㎏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확대

▲집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
- 6월1일부터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 제한
- 7월부터 철도 폐침목의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등 유해성이 밝혀짐에 따라 재활용 용도를 철도시설 및 선박제조시설에 한정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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