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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콤, 풍력발전기 관련 특허 양수

코디콤은 29일 풍력발전기 관련 특허를 양수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규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진출에 필요한 풍력발전 기술 확보를 위해 양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혀권 양수 이전료는 제품 개발 후 제품 판매 원가의 3%로 정해졌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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