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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강제 사용정지 도입"

불법 대부 광고물 속 전화번호를 강제로 사용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대부업 관리업무를 기관장 평가대상 업무에 포함시키고 담당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대부업 관리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불법 대부 광고물속 전화번호에 대해서 직권으로 통신사에 사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사이버 공간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불법광고 행위를 해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는 만큼 시도, 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모니터링을 해 불법광고속 전화번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사용정지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기피업무인 대부업 관리업무를 기관장 평가대상 업무로 관리하는 제도도 마련토록 했다.

대부업 관리업무는 기관장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 각 시도 및 각 지방경찰청의 주요 성과관리 과제로 평가하는 한편 부처 평가대상 핵심과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더불어 담당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대부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현행법상 경찰에서만 조사 및 검찰 송치가 가능해 대부업 관리감독 기관인 각 시도에 신고가 접수돼도 수사권한이 없어 경찰에 이첩 처리해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 종합적인 관리체계 수립을 위해서 대부업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일원화(시도 수행이 불가피한 업무는 현행처럼 시도에 위임)하는 내용과 대부업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기구인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대부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부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장기적으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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