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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퇴직연금운용 금지해야

보험硏, 불공정 경쟁 심화에 금융기관 부실화 초래
 
은행들이 자행예금을 통해서도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시장혼탁을 야기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자행예금을 퇴직연금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 일정부분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5일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질서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류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은행이 자행예금(자기은행예금)을 통해서도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퇴직연금시장을 과열시키는 한편 이로 인해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켜 자칫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등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행예금 퇴직연금 운용 허용 등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와 금융권 간의 차별규제 문제 등을 적극 검토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류 연구원은 □은행의 자행예금에 대한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 한도 설정 □자행예금 허용에 따른 부작용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감독규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조항에 대한 기준 구체화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유서 제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자행예금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탁자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재정립 하는 한편 규정 위반 시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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