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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인도 조울증' 퇴역군인 국가유공자"

무인도에서 장기간 복무하다 조울증에 걸린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예비역 해군 중사 A씨가 자신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도의 시설이 낙후된 부대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무인도에서 군복무를 한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적어도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데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5년 하사로 입대해 1998년부터 인천에서 뱃길로 4~5시간 정도 떨어진 한 무인도의 레이더 부대에 배치된 A씨는 근무한 지 21개월이 지난 2000년 8월께부터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자 웃는 등 이상 징후를 드러내다가 2001년 조울증 진단을 받고 조기 전역했다.

앞서 1심은 조울증 발병 원인이 무인도 부대 근무에 따른 것이라는 A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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