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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특혜' 업고 나홀로 질주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택배업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 가운데 택배업계에서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민ㆍ사진)의 우체국택배에 대해 불공정 시비를 거론하고 나서 주목된다.

우체국택배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차량 증차규제도 받지 않는 등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택배업계의 주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잠시 주춤했던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기간 동안 우체국택배는 나몰라라 수수방관하면서 이익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동종업계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들은 동일시장에서 함께 경쟁하면서 적용되는 룰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간 물류업체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 신규 면허발급이 중단되면서 차량 증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우체국택배는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적용을 받아 차량 증차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 후 화물차 신규 면허발급이 중단되면서 민간 물류업계는 업체별로 택배차량이 300~500여대나 부족해 전체적으로 5000여대의 증차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우체국택배는 특례법 적용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00여대의 차량을 증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본은 매년 택배차량을 증차하면서도 늘어나는 물량을 처리하기 어려워 일반 우체부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업체들의 차량부족 현상은 각종 비용 증가로 연결돼 결국 직원들의 근무조건 악화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택배 운전자들의 일당 배송물량은 2004년 초에는 하루 100박스 정도였으나, 현재는 평균 130~150 박스에 이를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택배업체들은 고육지책으로 사업용 화물차 확보를 위해 많게는 500만원이 웃도는 프리미엄을 쏟아부으며 출혈경쟁을 하고 있고, 용차(임대차량)를 사용함으로써 배송수수료 때문에 경영실적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택배업계가 인력수급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우체국택배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 이같은 고민을 덜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간선차량 고속도로 갓길 통행이나 배송 중 도로변 주정차 단속을 받지 않는 등 일반 택배업계에 비해 차별적 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우체국택배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의 물류 창고를 확보하기가 용이한데다 화주가 되는 중소 인터넷쇼핑몰을 아예 입주시키는 방법으로 주요 수익원인 B2C고객을 선점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출발선이 다르다보니 온갖 수혜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택배가 독차지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우체국택배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이나, 지난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선정한 브랜드 파워 택배서비스 부문에서 596.7점으로 1위에 오른 것도 모두 이같은 불공정 경쟁의 당연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간이 증차를 못하는 것은 법의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를 불공정 거래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우체국택배는 흑자를 낸 부분 모두 국가예산으로 귀속되고 다시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조직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하지만 "2000년에 택배 사업을 개시한 우체국은 후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특혜로 사업개시 8년만에 빅5에 포함되는 대형업체로 성장했다"며 "이로써 정부기관과 민간업체가 서로 등돌린채 경쟁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개선돼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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