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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주지훈, 징역6월-집유1년-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주지훈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주지훈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주지훈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외에도 추징금 36만원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년2개월 전에 투약한 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며 "특히 국내외 많은 팬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주지훈은 지난해 3월과 4월 동료 연기자 윤모씨, 모델 예모씨와 전모씨 등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는 징역 3년, 예씨와 전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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