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옥석가리기' 작업이 오는 11월말까지 총 3단계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중소기업 업체수가 많고, 이용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여신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1차 신용위험평가는 내달 15일까지 완료키로 했다. 금융권 빚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중소기업 1만여 곳 가운데 이미 워크아웃 작업에 들어간 곳 등을 제외한 5214개 기업에 대해 기본평가를 실시, 이중 861개를 추려서 현재 세부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평가 대상 업체들은 모두 ▲3년연속 영업현금흐름 적자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미만 ▲요주의 이하 업체들이다. 세부평가에서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으면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에 돌입하고, D등급(부실기업)은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중단되면서 자체 생존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된다.
2차 신용위험평가는 금융권 빚이 3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인 외부감사법인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들 기업에는 1차평가시 적용되는 재무적 요인외에 ▲연체 발생 ▲할인어름 연장 ▲당좌소진율 등 질적 요인도 평가받는다.
3차 신용위험평가는 여신규모 30억원 이상 비외부감사법인과 개인사업자, 여신규모 10억원 이상 외부감사법인이 대상이며, 11월말까지 이뤄진다. 이들은 소규모업체인 점을 감안해 주채권은행의 영업점(지점)을 중심으로 자율 기준에 따라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면, 본점에서 최종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1·2·3차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중소기업은 일괄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연체가 지속되거나 압류 등 특이사항이 발행하면 즉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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