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일에 있은 남북당국간 2차 실무회담에서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 씨는 남북간의 출입·체류 합의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는 이 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 씨 문제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조사 중이고, 동 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북측이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합의서는 남측 인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를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 ▲ 남측 지역으로추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북한은 유 씨의 신변에 대해서도 "별일이 없다"며 "유 씨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전했다.
유 씨의 신변은 확인됐지만, 접견과 대화 채널은 북한 당국에 차단당했다. 북측 대표단은 유 씨 가족이 유 씨에게 보내는 편지와 북한 당국에 접견을 요구하는 편지의 수령을 거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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