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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이씨, 피터벡&파트너에 피소

티이씨는 18일 피터벡&파트너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티이씨가 지난 9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을 준비 중인 권면총액 35억원 규모 국내공모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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