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고(故) 박수근 화백의 유화 '빨래터'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법정 공방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빨래터의 위작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 파괴 방식의 시료 검사에서 원고와 피고 측 감정 결과가 엇갈렸다.
원고인 서울옥션측이 추천한 감정인은 시료 단면을 분석한 결과 진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고, 피고인 아트레이드측이 추천한 감정인 최명윤 명지대 교수는 위작이라는 결론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캔버스 일부를 떼어내 연대 측정을 한 감정 결과는 '측정 불가'로 나왔다.
빨래터는 지난 2007년 5월 서울옥션을 통해 45억2000만 원에 거래됐으나 그 해 12월 아트레이드가 위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옥션은 지난해 1월 아트레이드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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